안동시 공고 제2014-566호

공 고 문

우리시 관내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를 통한 재선충병 피해 확산 예방 및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산림보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4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4차) 시행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4.14

안 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