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 2014 - 487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4. 15.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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