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4-29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일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4.17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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