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4-290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일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4.17

옥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