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고 제2014 - 301호

공 고 문

2014년도 산림병해충(진단) 감염목 제거 방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돌발성
병해충 감염목 위치를 미리 알수가 없으므로 산주 소유자에게 방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4.15

의 왕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