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산림경영사업소 공고 제2014 - 36호
공 고 문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2014년 사방사업」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방사업 토지사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17
양 평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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