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4-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4.4.18
창 녕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