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고 제2014-361호

공 고 문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방제를 위하여『2014년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를 시행하고자 산림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법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시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4.29.

합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