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14- 301호

공 고 문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개설(간선임도)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5.1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