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14-804호

공 고 문

2013년 7월 22일 ~7월 23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사태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토지사용을 공고(추가)합니다.

2014.5.7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