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고 제2014 - 376 호

공 고 문

2014년 2차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붙임 대상지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의 사업동의를 요청하였으나,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 및 미회신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5.

연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