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14-328호

공 고 문

산불 및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한 2014년도 숲가꾸기 사업(궁류평촌지구)을 추진코자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소재가 불분명하여 반송되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25조 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을 실행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5.9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