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14 - 435호
공 고 문
2014년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방제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5. 09
여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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