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4-623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2항 규정에 의거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5.12

울 산 광 역 시 남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