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4 - 498호
공 고 문
2014년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수취인 미거주․주소 불명 등)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12.
보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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