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건축과 공고 제2014-4호

공 고 문

2014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2014년 덩굴류 제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 하였으나, 반송 및 미회신으로 산주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5. .

덕 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