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 2014 – 527 호
공 고 문
2014년 풀베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지의 산주소재가 불분명하여 사업계획이 반송 ․ 무응답된 필지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산림사업의 대행절차 등)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풀베기 사업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2014. 05. 13.
홍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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