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2014 - 682호

공 고 문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4. 05. 13

전라북도 남원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