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고시 제2014 - 61호
고 시 문
2014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 합니다.
2014.4.22
괴 산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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