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고시 제2014-39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4.30
남 해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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