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시 제2014-77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8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체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4.29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