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4-3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4. 05. 08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