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고 제2014-30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4. 05. 08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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