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14 -94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 5. 12.

진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