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4 - 25호

고 시 문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되는 경우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4.5.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