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압류 통지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 및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