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월곶동 520-134번지선 공유수면에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인공구조물[건축물,폐어구, 경작지(경작거름) 등]을 적치하여 송달받을 자(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2014.4.22일까지 원상회복(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에 대하여 공시송달공고하고 공문서를 현장 부착하였으나
현재까지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어 무단 점용.사용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코자 공시송달요청이 있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