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제2014-290호

공 고 문

간선임도 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재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5.19

순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