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공고 제2014-515호

공 고 문

산지관리법 제3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수허가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5.21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