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4-437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5.23
부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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