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4 - 22 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위약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4.5.21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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