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 2014 – 36 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3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4. 5. 21.

함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