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고시제 2014 -58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의 규정 및 금산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금산군조례 제194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4.5.19

금 산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