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고시 제 2014 - 46 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방지 지정 내역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4. 05. 14.

영 동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