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14-410호
공 고 문
2014년도 간선임도신설사업 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소제의 불분명으로 도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5.14
문 경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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