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세외수입) 미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