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납부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