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고 2014-348호
공 고 문
『2014년 숲길(등산로)정비사업』편입 토지에 대하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시행코자합니다.
2014.5.
부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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