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4 - 418호

공 고 문

2014년도 산림시책에 의거 추진하는 「2014년 조림지 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 임야에 대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 하였으나, 산주의 소재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5.

문 경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