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공고 제 2014 - 444호

공 고 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일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