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 2014-590호

공 고 문

2014년 산림시책에 의거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붙임임야에 대해 산림소유자에게 사업동의(의견)를 요청하였으나, 반송(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등으로 산주소재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후 사업시행코자 합니다.

2014. 7. 28.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