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 - 488호
공 고 문
동축사 진입 방화선 정비사업 대상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별 사업안내 및 동의요청 하였으나 산주 소재불명, 수취인 미 거주, 무응답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동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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