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시 제2014 - 57호

고 시 문

「산림보호법」제45조의8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태백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5일

태 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