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고 제2014–573호

보 상 계 획 공 고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6일
태 백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업의 위치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228-28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L=935m, B=6.0m
○ 사 업 기 간 : 2013∼2015년
○ 사업 시행자 : 태백시장
2. 보상의 시기 : 2014년 9월 예정
○ 개인별 보상액 내역 및 보상액,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별도로 개별 통지하며, 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