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공고 제2014- 1175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중 폐업 또는 미영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무단휴업 하였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취소 등) 제2항 1호 규정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년 08월 06일
경 상 북 도 포 항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취소
2. 공시송달 대상자 :
업체명 신세기환경 ㈜
대표자 황병호
소재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507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무단 휴업(미영업)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취소 등) 제2항 1호 규정
6.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청문기관 : 포항시청
나. 일 시 : 2014. 08. 14(목) 10:00 ~ 12:00
다. 장 소 : 포항시청 환경관리과 (주재관:주민복지과장 장정술)
라.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7. 유의사항
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환경관리과(☎054-270-31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