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조(신고내용 등의 조사) 규정에 의거 통보된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기간 :2014. 08. 06 ~ 08. 20(15일간)
나. 공고 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 내용 : 부동산실거래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붙임 참조)


붙 임 : 1. 공고내용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