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4. 08. 07 ~ 2014. 08. 22(15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대상 : 신*님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44*번길 *(월산동)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