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공고 제2014 - 7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 제4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고자 계고를 통지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자의 우편물이 반송(이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4일

양 평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