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4 - 1024호
공 고 문
2014년도 숲가꾸기사업(산동지구) 대상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불분명(주소불명․우편물반송)으로 인하여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8. 12.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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