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나. 공고기간: 2014. 8. 13. ~ 2014. 8. 27.(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박주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