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4-12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00호(2013. 9. 3)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내 편입필지에 대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송부한 공고할 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 기한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추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 합니다.

2014년 8월 18일

평 택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경제자유구역
나. 명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2.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신영리, 희곡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경기도시공사 사장(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평택도시공사 사장(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5(비전동))

4. 공시송달 사유 : 소유자 및 관계인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우편 송달 불가

5. 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2014. 8.18 ~ 2014. 9. 1)

6. 공고 장소 : 평택시 게시판

7. 관계도서열람 및 보상협의장소
평택도시공사 고객지원처 포승보상사업소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043, 031-683-1331)
경기도시공사 포승지구 보상사업소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043, 031-684-3065)

8. 그 밖의 사항 : 소유자별 보상금액, 협의방법‧절차‧구비서류, 관계인의 권리보전조치 등 제반사항은 위 협의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공시송달 목록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