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4-495호
공 고 문
지구 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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